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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혼 증가로 인해 미리 난자를 보관해두는 ‘사회적 냉동난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냉동난자를 활용해 체외수정을 시도하는 경우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비 지원
- 운영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국 보건소
- 지원대상: 냉동난자를 해동하여 정자와 수정 후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 (혼인/사실혼 포함)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액: 1회당 최대 100만 원
👩❤️👨 신청 자격
-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증 혹은 자격확인서 제출 필요)
- 사실혼도 인정되나 관련 증빙 서류 필수
📝 혼인 관계별 구비서류
구분 | 필요서류 |
---|---|
법적 혼인 부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사실혼 부부 | 혼인사실확인서, 동거기간 증명 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공동 서명 동의서 |
💉 지원 항목 세부 안내
냉동난자 해동부터 수정, 이식까지 전 과정의 일부 항목을 보건소에서 지원합니다.
- 냉동난자 해동 비용
- 정자 채취, 체외수정(IVF), 배아 배양·관찰
- 배아이식 시술 (초음파 유도 포함)
- 착상 유도 주사제, 유산 방지 약제, 시술 후 검사비
🧾 신청 절차 및 방법
- 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해동 후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 시술 비용은 본인이 먼저 납부
-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진료비 세부 내역서 + 영수증
- 시술 확인서 (의료기관 발급)
- 지원금 입금 받을 통장 사본
※ 난임 진단 전이라도 신청 가능하지만, 다른 시술비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참고 링크
🔍 마무리 TIP
냉동난자 보관만 해두었다면, 나중에 임신을 고려할 때 시술비용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의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 정확한 서류만 갖추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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