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열심히 했더니 세금도 깎아준다?”
그동안 헬스장이나 수영장 다니면서 운동비용이 제법 부담이었죠. 그런데 반가운 소식 하나!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운동하면서 건강 챙기고,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라니, 정말 실용적이지 않나요? 오늘은 달라진 소득공제 제도, 특히 운동 관련 부분에 대해 한 번 정리해볼게요.
📌 어떤 제도인지 간단 정리!
정확한 명칭은 문화비 소득공제 체육활동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공연, 도서, 영화 등 문화활동 비용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등록된 헬스장이나 수영장에서 이용료를 결제하면 그 금액도 공제됩니다.
시행일은 2025년 7월 1일.
약 1,000여 곳 이상의 체육시설이 이미 등록돼 있고,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해요.
💡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신청 가능!
-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운동비용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주의할 점은 등록된 시설에서 결제해야 하고,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꼭 사용해야 해요.
✔️Tip! 현금 결제는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아요. 카드 or 현금영수증 꼭 챙기세요.
💳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항목 | 공제율 | 비고 |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 결제금액의 30% | 입장권, 월 이용권 등 포함 |
강습료 (PT, 수영강습 등) | 결제금액의 50%만 시설이용료로 간주 → 그 금액의 30% 공제 | 예: 60만원 PT → 30만원 인정 → 9만원 공제 가능 |
운동기구 구매, 음료 등 | 해당 없음 | 운동 외 부가 소비는 제외 |
📌 연간 한도는?
- 문화비 소득공제와 통합 300만 원 한도예요.
- 이미 도서·영화로 100만 원 사용했다면, 헬스장 등은 최대 200만 원까지만 인정.
📎 소득공제 받으려면 꼭 체크!
- 문체부 등록된 체육시설인지 먼저 확인!
-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자동 반영
⚠️ 주의사항
- 등록 안 된 시설은 아무리 결제해도 소득공제 못 받아요.
- 운동기구나 음료, 주차비 등은 전혀 해당되지 않아요.
- 강습료는 전액이 아닌 50%만 인정되니 계산 잘 해보세요.
✅ 마무리하며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제도 정말 반가우실 거예요. 특히 PT나 수영 강습까지 포함되니까 생각보다 꽤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2025년 하반기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지금 다니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등록된 곳인지 꼭 확인하고, 결제도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만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운동도 하고 절세도 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꿀팁! 주위에도 공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