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 아기 6개월 되는 날이다. 이제야 조금 적응되었지만, 지난 몇 달간 육아와 일 사이에서 수없이 갈등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육아휴직을 결정하기까지 정말 쉽지 않았다. 회사에 말을 꺼내는 순간부터 눈치도 보이고, 월급이 끊기는 것도 너무 두려웠다.
하지만 결국 선택했다. ‘내 아이와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 떠올라서.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 육아휴직급여? 직접 받아보니 이렇게 좋았어요
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원이고, 육아휴직을 쓰기 전까지 1년 넘게 근무했다. 이 조건만 맞으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첫 달엔 조금 늦게 들어왔지만, 두 번째 달부터는 제 날짜에 매월 120~150만 원 정도가 계좌로 들어왔다. 정규 월급엔 미치지 못하지만, 육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금이었다.
- ✔️ 지급 금액: 육아휴직 전 월급의 80%
- ✔️ 상한액: 1~3개월은 월 150만 원, 이후엔 월 120만 원
-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면 신청 가능
- ✔️ 고용보험 ei.go.kr에서 신청
📌 그런데! 우리 회사에도 혜택이 있다니?
어느 날 인사팀 과장님이 내게 말해주셨다. “사실 너 육아휴직 쓰면서 회사도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어.” 처음엔 무슨 말인가 했는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제도 때문이었다.
이건 나처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을 둔 사업주(회사)가 신청하면, 월 3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받는 제도라고 한다.
내가 쉬는 동안 회사도 손해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 괜히 마음이 좀 놓였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였던 것이다.
- 📌 신청 주체: 사업주
- 📌 지원금: 월 최대 120만 원 (휴직 기간 중 지급)
- 📌 신청 방법: HRD-Net 또는 고용센터
- 📌 자세한 내용: hrd.go.kr
📌 두 제도, 함께 받을 수 있을까?
나도 받고, 회사도 받는다고 하니 혹시 중복이 안 되는 건 아닌가 걱정했었다. 하지만 이 두 제도는 신청 주체가 다르고 성격이 달라서 동시에 활용 가능하다고 한다.
나 = 육아휴직급여 신청 회사 =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 서로 겹치지 않고 따로 지급되니, 부담 없이 이용하면 된다.
📌 실제 신청 과정은?
내 경험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 (근로자)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 승인서 필요)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서류 첨부
- 심사 후 약 2~4주 후 지급
🌿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절차 (회사)
- 직원이 육아휴직 사용
- 1개월 이상 경과 후 HRD-Net에서 사업주 신청
- 고용계약서, 육아휴직 승인 서류 등 필요
- 정부 심사 후 장려금 지급

마무리하며...
육아는 정말 쉽지 않다. 하지만 이처럼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가계 부담도 덜고, 마음의 여유도 갖게 된다. 특히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이런 정책들은 우리 모두가 알아두면 좋겠다.
혹시 지금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제도부터 확인해보시길. 나처럼 시작은 망설임일지 몰라도, 돌아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